"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지칭합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에서 관리되었던 화학물질 함유 제품 중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고시된 “위해 우려 제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어, 명칭이 변경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관리됩니다.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35종의 제품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화학제품안전법 규정 상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됩니다. 단 살생물 제품의 승인 유예기간 중에는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규제에 준하여 관리됩니다.
| 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
|---|---|
| 세탁제품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 코팅 제품 |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방지제, 다림질보조제 |
| 접착ㆍ접합제품 | 접착제, 접합제 |
| 방향ㆍ탈취제품 | 방향제, 탈취제 |
| 염색ㆍ도색제품 | 물체염색제, 물체도색제 |
| 자동차 전용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 토너 |
| 미용제품 | 미용접착제, 문신용염료 |
| 살균제품 |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향균ㆍ소독제제, 감영병 예방용 살균ㆍ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 구제제품 | 기피제, 보건용 구제ㆍ방지ㆍ유인살충제, 보건용기피제, 감영병예방용살충제, 감영병예방용살서제 |
| 보존ㆍ보존처리제품 | 목재용방부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 기타 |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
이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매 3년마다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부 장관에게 확인사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2019년 규제개정과 함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관리가 이관된 일부 의약외품으로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 이라 함)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국내에 판매•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겉면에 기재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표시 기준의 미이행 혹은 거짓 이행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